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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이사 나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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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이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 새집으로 이사 갈 마음에 설레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도 이사의 묘미이다. 하지만 기존 집을 정리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해야 할 것이 막막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사로 인한 각종 제도 변경과 공과금 처리가 골치 아프게 다가온다. 공과금의 경우 본격적인 이사를 앞두기 전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가스비, 인터넷, 케이블 등의 요금 지불은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 전 반드시 해둬야 할 공과금 정산 및 이사로 인한 각종 제도 변경에 필요한 팁들을 알아보자.

 

 

이사 전 전기요금 정산 방법

 

이사 전에는 전기요금을 가장 먼저 정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번호인 국번 없이 ‘123’을 통해 이사 퇴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사 당일 퇴거하는 집의 주소와 계량기 검침 번호를 상담원에게 전달하면 정산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산금 납부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스마트폰 등으로도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전기요금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정산 문의 및 신청을 해야 한다. 계량기 사용 검침의 경우 검침을 읽는 표시는 정수까지 하며, kWh 표시까지가 정수이므로 이를 읽어서 검침한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의 경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이버 지점에서 계량된 숫자를 입력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기요금 퇴거 정산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정산 방법

 

이사 전에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스레인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와 플러그 마감 작업의 경우 임의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작업 시에는 검침을 실시하며 전출자,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

 

 

가스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사 이후 가스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하며, 전 가스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신청한 이후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명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 사용자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요금 및 수도요금의
정산 방법

 

공용 관리비에 인터넷 요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실 측에 인터넷 요금 정산을 문의하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별도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터넷 이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업체에 이사할 주소를 알리고 이전이 가능한지 문의를 미리 해둔다면 기존 인터넷 계약을 번거로움 없이 끌고 갈 수 있다.

 

 

수도요금 정산일 경우에는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신, 구 소유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를 앞둔 당일 수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한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정산금액을 알 수 있다. 수도요금의 경우 최종 검침일로부터 이사 당일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을 통해 요금이 계산된다.

 

 

이사 당일 돌려받아야 할 금액과
반드시 완료해야 할 신고는?

 

이사 당일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관리비 내역을 확인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는지 체크한다. 임차인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해당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납부 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그 납부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를 완료했다면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이사 완료 14일 이내에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 이후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절차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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