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마련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워낙 큰 공사인 데다가 도배, 바닥, 타일, 싱크대 등 부분마다 각기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니 관련 지식도, 인맥도 전무한 일반인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Turn key, 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뒤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양심 없는 인테리어 업체들 가운데는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인테리어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 또 확인과 만약을 위한 대비가 필수. 과연 어떻게 해야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 확인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있고, 폐업 상태인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한 번 더 확인해보아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상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면 폐업 여부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확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된다. 무등록 영세 인테리어사업자들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를 맡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현장에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확인
인터넷 검색창에 인테리어 사기라고 검색만 해봐도,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혹은 선금만 받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잠적해버렸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한다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 찾아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최저가 의심
인테리어 가격은 사실 천차만별이다. 꽤 규모가 큰 온라인 카페에 인테리어 견적 관련 글 하나만 올려도 수십 통의 인테리어 견적 이메일을 받게 된다. 간혹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는데, 전문가들도 경험자들도 하나같이 이러한 곳은 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만류한다. 시공을 맡긴다 해도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 물론 비싸다고 해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니 가격 외의 다른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공사비 지급 방법과 지연보상금, 하자 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실 시공과 계약 불이행 등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브랜드와 명칭, 규격 등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저가 자재를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공사 일정과 기한을 넘길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 게 좋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하자 보수 기간도 항목별로 나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이행보증보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 전체사례 중 하자 보수 지연, 거부가 19.7%에 달했다. 사실상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곳곳에서 크든 작든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시공 현장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체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라 하더라도, 시공 현장에 자주 들러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중간에 의사 전달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어 잘못 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체크하고 곧바로 수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해야 공사 이후 뒤늦게 후회할 일이 없어진다. 시공 중간중간에 들러 사진을 찍어두고 계약서 내용과 대비해보며 꼼꼼히 확인하자.
증거자료 수집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획했던 부분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소통한 내역을 반드시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다. 업체 측에서 말을 바꿔 “처음 공사 계약 내용에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법정다툼이나 그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기록으로 세세히 남겨두는 편이 든든하다.
내용증명 발송
간혹 인테리어 업자가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막대한 금액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당장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기 마련이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로 인한 피해 사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보내놓으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매출누락 신고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경우, 간혹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나 매출누락 신고로 압박을 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는 사례를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다. 영세업체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으며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한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입금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글 : 임수정 press@daily.co.kr
공감 뉴스 © 데일리라이프 & 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