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대놓고 또는 뒤에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강압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 시스템에 더 가깝다는 평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자세한 항목과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오게 된 계기?
우리 사회 내에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이른바 ‘군대 문화’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나 대기업 오너의 갑질, 성희롱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언론에서 접하는 사례들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정한 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처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때입니다. 업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시행했지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며, 예방과 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공무원들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인사조치만 내려지는 등 권고조치 정도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폭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이 해당되며, 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거 모으기!
합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모아두는 것이 필수!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는 녹음해두도록 하며, 이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 공유에서 제외되었다면 메일 등의 자료를 준비하며,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워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당사자 간의 관계, 장소 및 상황, 지속적인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먼저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 행위자를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고사실을 받은 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사업주가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 해결 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 방침을 결정하며 보통 행위자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괴롭힘 사실을 확인 시 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징계 등의 절차를 걸칩니다. 그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후속적인 괴롭힘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개선할 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와의 필요성이나 사회통념과 같은 기준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신고하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파견, 특수고용직, 경비원 등에 대한 관련 법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글 :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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