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도 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고 고민되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온다. 문제는 제대로 법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범칙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규가 계속해서 신설되다 보니, 운전자 범칙금의 가짓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부해두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전국 시내 주요도로
50㎞ 이상 밟으면 10만 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다.
모르고 위반하기 쉬운 것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것 또한 위반이다. 면허증 미휴대의 범칙금은 3만 원이다. 또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또한 위반으로 4만 원을 내야 한다. 짙은 선팅 또한 2만 원, 고인 물을 튀게 하는 것도 위반이며 2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단속에 자주 걸리는 것들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 불법 유턴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전 좌석 3만 원, 6세 미만(카시트 필수)은 6만 원, 13세 미만은 6만 원이다. 자신도 모르게 누구나 몇 번씩 해보았을 정지선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이다. 끼어들기도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신호 위반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노란불로 바뀔 때면 가도 될지 서야 할지 갈등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신호 위반의 범칙금은 얼마일까?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12만 원이다. 또한 벌점 30점도 부과되는데, 벌점이 40점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40일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나 다름없으므로 절대 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없이 적발되었을 경우 주취상태(알코올 농도 0.05~0.1)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만취상태(알코올 농도 0.1~0.2)의 경우 300~500만 원, 만취+α 상태(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500만 원 이상 및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초범 만취 기준으로 면허가 바로 1년간 취소되며, 주취는 면허 정지된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 처리되며 견인 비용은 운전자 부담이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은 벽과 천장으로 견고하게 막혀 있다 보니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수습도 어렵고,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블랙박스로 신고 가능
만약 누군가가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게 한다거나 애완견을 안고 운전한다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도로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 전조등을 안 켠 경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등을 발견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법규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상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발견할 경우, 과연 가도 될지 망설이게 된다. 녹색신호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경우라면 가도 된다. 하지만 반대편에 차가 있는 경우 가서는 안 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주차 금지 및 정차, 주정차법 위반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급하다고 해서 잠시 주차했다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흔하다. 이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금지 및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시에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카드 납부 가능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게 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182 경찰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면 과태료를 납부할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글 : 임수정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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