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포마켓(Cell Market)’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는지. 세포마켓은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뜻하는 신조어다. 일반적인 소매상보다 더욱 작은 형태로 보통 1인이 운영하는데, 유통의 구조가 세포 단위까지 쪼개졌다고 하여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그중에서도 SNS의 의류 마켓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얻지만 실망스러운 점도 많다. SNS 마켓 이용 시 주의점을 알아보자.
SNS 마켓, 왜 더 주의해야 할까?
‘치*의 옷장’, ‘임*리’. 웬만한 의류 브랜드만큼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얻은 SNS 마켓이다. 유명 SNS 마켓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을 이용한다. 그 시작은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예쁘고 매력적인 데일리 스타일에 빠진 사람들이 사진 속 의류 정보를 부탁하면서부터다. 시간이 지나며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를 추천해주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한다. 판매하는 것이 자체 제작 의류이든 보세 의류이든 간에, SNS 마켓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켓 운영자의 매력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는 판매자를 소비자들은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이 트렌디한 의류와 소품을 착용하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다양한 통로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 일반 사업장처럼 관리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불거졌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마켓은 개인 간 상거래로 간주되어 교환, 환불 등이 어려워 적지 않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 몇몇 SNS 마켓의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매자 사업자 정보 체크!
SNS 마켓의 운영자들은 상품 정보만 올리지 않는다. 자신의 얼굴과 일상 사진을 걸고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친근감과 신뢰감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나쁜 운영자들도 있다. 특히 물건을 판매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 문제를 간과하는 이들도 많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그렇다면 SNS 마켓 운영자들의 사업자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는 플랫폼, 즉 블로그나 카페에 반드시 상거래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거래 표시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신고할 수 있다.
카드 결제/현금 결제
식당이나 가게에서 결제를 할 때 주인에게 이런 제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현금가로 하면 얼마 깎아줄게.” 왜 관리하기 귀찮은 현금을 선호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는 소득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금은 사업자가 직접 기록하지 않으면 수입에 들어가지 않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탈세다.
SNS 마켓의 탈세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개인 메시지, 비밀 댓글 등으로 알려주며 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일은 정확한 매출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소득 신고를 적게 하여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카드 결제를 꺼려 하거나 현금 할인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탈세 중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교환 및 환불 가능 여부 체크!
사진 속 옷과 배송되어 받은 옷이 다른 경우는 흔하다. 받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배송이 지연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에서는 배송비를 지불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SNS 마켓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니 양해 바란다는 공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은 대체로 소규모 업체의 재고 처리 어려움이다. 이처럼 판매자 측에서 미리 공지를 했다면 옷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받은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교환이나 환불은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미리 공지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체 규정이다. 이와 같은 공지가 있는 마켓이라면 구매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만일 모르고 구매했다면 법적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니 꼭 연락해보자.
법대로 하자! 소비자를 위한
법률 체크!
위에서 알아본 SNS 마켓의 문제점들은 모두 일반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들이다. 법으로 상업적 활동을 관리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이상 판매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NS 마켓의 경우 영세한 규모를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심지어 유명 인플루언서의 마켓은 일반 매장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림에도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를 피하면서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적발되었다. 또 마켓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공지를 통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마켓의 운영자가 일반 사업자가 아닌 유명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가 묻힐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 신청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 마켓의 경우, 네이버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글 : 서국선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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