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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하고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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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법을 준수하며,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이더라도,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 생활 속에 ‘의외로’ 불법인 행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사소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의외로 불법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한강공원 텐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한강공원 내의 텐트 설치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앞당기고, 공원별 텐트 설치 허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난전화

 

영상물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 심심찮게, 가볍게 다뤄지는 장난전화는 당연하지만 불법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화재 시 도움을 거절하는 행위

 

소방관뿐 아니라 모든 공무 수행자의 도움을 무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적극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는 당연히 범죄일 뿐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무시해도 불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를 아십니까

 

길을 가다 면식이 없는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면 열 중 아홉은 포교 활동이다. 우리나라 한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하지만 거절했는데도 따라오며 강요를 한다면, 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문신, 타투

 

이제는 문신, 타투가 대중들에게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타투 시술이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의료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직원 감시용 CCTV

 

저렴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는 CCTV가 많아지면서, 많은 직장은 사무실 내에 CCTV를 두고 있다.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불법으로,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범죄,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거리에 즐비한 마사지숍

 

우리나라의 마사지 관련 종사 인구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마사지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거리에 즐비한 마사지숍의 대부분은 불법이 된다.

 

 

수제 향초 선물

 

많은 사람들은 수제로 만든 향초나 디퓨저를 다른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제 향초 혹은 수제 디퓨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며,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선물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이기 힘들어지면서, 편의점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들이 많아졌다.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낮 시간에라도 편의점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휴게 음식점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가
뿌리는 물벼락

 

비 오는 날 물이 고인 곳을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로 인해 물벼락을 맞은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물벼락은 당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이 튀기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
 

글 : 최덕수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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