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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할 때 꼭 알아야 할 토지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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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등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동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아파트 분양 공고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광고를 보더라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어렵게 다가오는 부동산 공고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내게 맞는 좋은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다. 지금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취득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인 토지 이용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서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이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 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에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개발진흥지구

사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의미한다. 각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분류한다.

 

 

공공공지

 

공공공지란 시·군 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건폐율

사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의미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이다.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공공주택지구

사진 : 국토교통부 SNS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 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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