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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진’ 집,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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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상해 등 의료보험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반면, 살고 있는 집의 안전을 위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보험이 특히 중요한데요, 화재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한번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꼭 필요할까?

 

한순간의 화재로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매월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고,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든 타인의 실수든 화재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면 손해라고?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화재 시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건물신축단가표’는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올리면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전소되었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단가표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까닭은 이득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발생한 비용보다 높은 보험가액이 책정된다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화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받을 때 가입자가 실질적인 이득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 범위

 

우리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손해와 가재도구 보상, 이웃집으로 번진 화재사고의 피해보상, 임시거주비용 등이 특약 선택 시 보장됩니다. 또 화재가 생긴 와중에 강도나 절도로 인한 도난이나 파손도 도난손해에 대한 특약을 가입해두셨다면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불)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우리 집의 손해, 다른 집의 손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며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불이 났다면 나기 전의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자기 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더라도 주택화재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동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집까지 발생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도 적은 편이라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먼저 피해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내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 임시거주비를 지원해주는지,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금과 화재벌금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주택화재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외에 붕괴, 도둑으로 인한 도난 파손 등의 피해도 보상해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사를 가도 괜찮은가요?

 

소지를 옮겼을 경우 보험 약관상에 주소지 변경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상품은 보험의 대상물이 건물, 즉 주소입니다. 이사를 하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내 돈으로 남의 집을 보장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간 집은 무보험인 채로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통보하고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상가의 화재보험도 가능한가요?

 

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가능합니다. 화재로 인해 실제 피해 본 직접 손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방 손해, 거주지가 타서 전부 거주할 수 없을 경우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가 난 현장을 치우는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가재도구와 집기를 차에 싣는 비용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화재 예방 방법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내장된 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안내 멘트와 함께 경보를 울리며 신속한 대피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1만 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설치 방법도 간단하여 5분의 시간과 1만 원의 투자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소화기도 구비하여두도록 합니다.

 

 

그 외에 가입해두면 좋은 안전보험

 

주택화재보험 외에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은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거나 누수가 생겨 아랫집 도배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훼손시켰거나 우연히 타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거나 부서졌을 때 등 생각보다 작고 사소한 상황이라도 배상이 됩니다. 별도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실비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한 달 약 1,000원으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 :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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