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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근로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직장으로 출근 중이다. 이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되면 회사 전체에 피해를 끼쳐 주목받진 않을까’, ‘코로나19로 회사를 못 나가면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긴 근로자의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다.
확진 받으면 유급휴가 쓸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환자로 격리조치를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돼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라면 회사 출근도 물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방역 당국에서 격리 등 회사 출근을 하지 말라고 조치했다면 근로자는 연차 외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받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비 상한액은 1일 최대 13만 원이다. 아울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확진 또는 격리 근로자는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45만 4900원, 4인 가구는 월 123만 원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한 달치, 14일 미만이면 일할(일수에 비례) 계산한다. 참고로 유급 휴가비와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정부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휴업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 환자가 없는데도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 회사에서 먼저 임의로 휴업을 결정했다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매출감소의 이유로 휴업을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급여(휴업수당)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서 휴업을 요구해 휴업했다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불가항력적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풀이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재 의료기관으로 국한된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쓰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 정말 쓰면 안 될까?
서비스직, 주로 영업과 판매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대한다. 불특정다수와 대면해야 하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미관상으로나 의사소통 관련하여 좋지 않다며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원칙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비롯해 보육 시설, 학교, 군부대, 교도소, 요양원 등 집단 수용시설은 보호마스크 지급과 착용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서비스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져야 하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감염이 됐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 따라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학교 개학 연기되면 휴가 쓸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추가로 연기되면서 전국 학교 개학일은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는 양육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안에서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기존에도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통해 연간 9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올해부터 보완된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가 각자 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사용해 총 20일까지 자녀를 돌보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0일분의 돌봄비용을 받는다. 이에 근로자는 3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출장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외출이 최대한 자제되는 이 시기에 출장이 예정돼 있는 근로자들도 있다. 실제로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고, 최근 회사 업무차 대구로 출장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업무차 예정돼 있는 출장, 가고 싶지 않은데 거절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한 증상이 없고,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불안하다는 이유로 출장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사측의 출장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다. 근로계약 위반이라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출장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건 의료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직장에서 일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노동자, 검역업무를 하는 공항·항만 노동자, 중국을 포함한 고위험 국가나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노동자,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도 업무상질병 인정이 가능하다. 단, 출장 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면 산재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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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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