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전 특허 담당 임원과의 공방에서 일부 특허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달부터 공판을 시작하며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오는 1월 19일을 공판 기일로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1년 11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로부터 피소됐다. 원고는 삼성이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특허 10건을 고의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20 시리즈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갤럭시 버즈 등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거론했다. 이후 총 8건을 추가하며 공방이 확전됐다.
삼성은 무효 심판을 청구해 맞섰다. 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를 제외하고 남은 14건 중 3건이 쟁점이 됐다. 삼성은 무효화를 주장하며 각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은 내달 공판을 통해 시너지IP, 스테이턴 테키야와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전 삼성 임원이 촉발한 공방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시너지IP는 IP부문을 전담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설립한 NPE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0년부터 10년간 IP센터장을 맡았다.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소송을 총괄했었다.
현재 삼성과의 소송에서는 빠진 상태다. 작년 11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참가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다. <본보 2023년 9월 7일 참고 삼성전자, 美 법원에 퇴임임원 소송참여 '제척' 요청…강경대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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