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것’ 위반 단속 결과 공개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놀라운 결과 하나를 공개했다. 바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결과로, 앞서 도로공사는 10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두 달간 적발된 결과다. 공개된 자료의 건수는 꽤 충격적이었다. 4자릿수는 기본에 앞자리가 9개월간 기록한 것보다 더 높았다. 여행으로 통행량이 많았기 때문이라지만, 대체 얼마나 적발된 걸까? 함께 살펴보자.
두 달 만에 적발된 건수가 무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건수는 무려 7,676건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을 나타났다.
다시 돌아와서, 월마다 나누면 각 달마다 평균 3,838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올해 1월 9월까지 단속된 4,473건(월 평균 497건) 보다 휠씬 많은 수치다. 월평균 적발 건수 기준 약 7.7배나 증가했다.
눈에 띄게 차이나는 적발 건수, 이에 도로공사는 경찰과 함께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도로전광표지 및 플래카드 등에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운전자의 법규 준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차로,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차선 구분 없이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편도 3차로부터 차량 종류가 지정된다. 3차로 기준 각 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 1차로(추월 차로) : 3차로 차량 이용 불가
▶ 2차로(왼쪽 차로) : 승용, 경,중,소형 승합차 이용 차선
▶ 3차로(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버스포함), 화물, 특수 차량 이용 차선
4차로와 5차로는 어떨까? 먼저 4차로에선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5차로의 경우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하나씩 더 늘어난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곳일 경우, 1차로가 전용차로가 되며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밀려나 운영된다. 이밖에도 예외 사항이 있다. 바로 1차로에서 말인데, 도로 상황이 80km이하로 통행할 수 밖에 없다면,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처벌은 어떻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중 이 상황은 자주 겪을 상황일 수 있겠다.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승용차로 왼쪽차로에서 주행 중인데 우측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들어온다. 만약 추월 목적이라면 여기까진 괜찮다.
문제 상황이라 한다면 이후인데, 종종 이 차들이 다시 오른쪽 차로로 복귀를 안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있다. 대게 이 상황을 ‘정속 주행’이라고 하는데, 속도에 따라 ‘지속 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찌됐건 도로 통행에 방해를 했으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관계 기관인 도로공사와 경찰 모두 앞의 두 행위와 관련해 현재 법상으로는 속도나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정속이다’ 또는 ‘지속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처벌이 안될까? 물론 된다. ‘지정차로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지정차로위반’이란, 1차로에서 본 목적인 추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범칙금으로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에 벌점이 10점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에서 1만 원이 추가된다.
에디터 한마디
정속이든 지속이든 어찌됐건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된 것 아니냐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현장에서 적발할 때 누구는 위반으로 보고, 누구는 ‘저 정도 쯤이야’라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처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고속도로 특성상 작은 부주의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속이든 지속이든 이 행위는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하루 빨리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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