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베트남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칭 사기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14일(현지시간)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인 KIS베트남에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다수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KIS베트남을 사칭한 개인 및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KIS베트남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에 따르면 KIS베트남을 사칭한 범죄자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으며, 이에 다수의 투자자가 국가증권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직접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IS베트남은 국가증권위원회에 증권업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고서로 제출했으며, 국가증권위원회는 대조 작업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실제로 증권업 자격증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앞서 KIS베트남은 지난 11월에도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증권 및 주식시장 분야 행정 위반 제재’를 받고 1억3750만 동(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KIS베트남이 고객 거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음에도 증권 구매 주문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객의 매매주문 접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국가증권위원회 설명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브로커리지와 IB(투자은행), 파생상품운용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며 베트남 종합증권사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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