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과의 스마트워치 상표권 침해 공방에서 패소했다.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삼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19일 스와치그룹에 따르면 런던항소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이 스와치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재고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1심과 같이 삼성의 스마트워치에 설치할 수 있는 워치 페이스 앱이 스와치의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론진과 티쏘, 미도, 오메가, 브레게, 블랑팡, 해밀턴 등 스와치 산하 유명 브랜드가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워치 페이스 앱이 제3자의 개발자에 의해 배포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삼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운영자인 삼성이 불법 여부를 식별해야 했다고 봤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호의 활용이 활발했고 이를 삼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삼성은 스와치와의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미레유 코에닉 스와치그룹 공동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스와치그룹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상표 침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업체의 책임을 살핀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법원은 우리 브랜드의 독점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과 스와치의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스와치는 삼성전자의 기어 스포츠, 기어 S3 클래식, 기어S3 프론티어 등 일부 스마트워치 시계 화면이 스와치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 스마트워치 전용으로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30개가 스와치의 상표 중 23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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