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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켄터키주, 내년 1일부터 전기차 소유주 연간 15만원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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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켄터키주가 내년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 충전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한다.

30일 미국 켄터키주 주정부에 따르면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순수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차(HEV) 소유주(전기오토바이 포함)는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 수수료가 적용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정부법에 따라 연간 최대 15만 원을 내야한다. 구체적으로 BEV 소유주는 120달러, HEV와 전기오토바이 소유주는 6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차 등록 증가에 따라 켄터키주에 새롭게 마련되는 전용 도로와 충전 인프라 구축,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차원에서다. 도로 교통 발전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지불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 또는 지역 내 공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현재 켄터키주에는 이달 기준 전기오토바이를 포함해 9000대 이상 BEV와 6만 대 이상 HEV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정부법에 따라 거둬지는 예상 기금은 468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로 집계된다.

켄터키주는 이미 기금 사용 계획도 세운 상태이다. 켄터키주는 일단 새롭게 마련하는 기금을 토대로 24개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임스 발린저(James Ballinger) 켄터키교통내각(KYTC) 고속도로 엔지니어는 “도로를 공유한다는 것은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일반 내연기관 운전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켄터키주는 중서부와 남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버지니아 주의 일부였으나 지난 1792년 6월 1일 버지니아에서 분리된 후 연방에 가입하여 15번째 주가 되었다.

CP-2023-005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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