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한 자전거
놀라서 혼자 넘어져
그런데 과실은 자동차 몫?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량과 자전거 간의 비접촉 사고를 다룬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차량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이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기 위해 출발했다.
서행 중이던 A씨의 차량 앞으로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왔다. 신호 위반을 해 뒤늦게 교차로를 지나던 자전거였다. A씨가 차량을 바로 멈춰 세운 덕에 접촉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차량을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앞으로 크게 기울었다. 자전거가 운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었다.
신호 받고 출발했는데
안전 운전 위반했다고?
A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데다가 뒤늦게 나타난 자전거를 보고 빠르게 멈춘 탓에 과실이 없을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A씨가 자전거에게 전부 배상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은 A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히려 자전거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황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색 신호더라도 자전거의 속도가 느린 만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색 불을 확인하고도 물리적으로 정지선 이내에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은 진행 속도가 빠른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증거 요구했다고
상식 벗어나는 과실 책정
횡단보도 옆으로는 자전거 횡단로까지 따로 있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끝 차로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일 때 자전거 횡단로를 통해 건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며, A씨의 차량도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만큼 A씨의 과실을 잡을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A씨에게 자전거가 신호 위반을 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웃기는 보험사네’라며 A씨에게 과실을 책정한 보험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딘지 이름 공개해야”
보험사에 뿔난 네티즌들
이에 네티즌들도 “무책한 보험 책정을 못하도록 보험사에도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기본 규정에도 어긋난 보험 책정은 처벌이 필요하다”, “보험사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라며 보험사의 과실 책정에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자전거가 앞쪽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잡아서 넘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자전거는 앞쪽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 관성에 의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자칫 영상처럼 고꾸라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네티즌은 “자전거 운전 미숙이라며 자전거도 면허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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