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심각
적발시 10~50만원 과태료, 위변조시 200만원 부과 주의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양보 해야
자리 없어도 절대로 세우면 안되는 ‘이곳’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생각보다 많다. 과거 경기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22,217건의 위반을 적발해, 약 9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1년에는 141,571건이나 적발 돼 101억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2022년 한 해 6만 5천여 건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으며, 무려 56억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세우는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리 없으면 이동조차 어려운 교통약자들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주차공간이다. 이 구역에서 불법 주차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무려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이 곳에 편하게 세우기 위해, 자격이 없거나 기한이 만료된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변조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시민은 이를 주제로 구청에 신고하는 영상을 시리즈화 하여 올리자, 여러 운전자의 호응과 공감을 사기도 했다.
요즘은 무인 단속시스템으로 첨단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철처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때마다 ‘인력부족’이 언급된다. 하지만 얼마전부터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인력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이루어지도록 했다.
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기다란 기둥 형태로 설치된다. 이 장비 안에는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 번호판을 인식해 불법 주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처음에는 경고음과 안내방송을 내보내며, 그래도 무시할 경우 번호판 촬영 및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시스템을 일찍 도입한 강남구에서는 무인 단속 장비 도입 후 93%에 달하는 높은 단속 효과를 보였다. 즉, 100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시도 했다면 93대는 경고 방송을 듣고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 외에도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 만큼은 남겨두었으면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