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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 받고 내가 안타면 탈세?”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 탈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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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옥

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 탈세

현대차 직원 할인율은 30% 정도로, 할인 된 가격으로 직원이 차량 구매한 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탈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부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그룹
▲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 탈세 문제 지적

국세청은 현대차 직원들이 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타인이 해당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탈세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직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차의 대응

현대차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판단되는 개인에게 소급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부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여 제3자 명의의 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할인 제도와 법적 기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원에게 할인 판매할 때는 법인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할인 가격은 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아야 한다. 할인받은 제품은 직원의 가정 사용을 위해 소비되어야 한다.

현대차그룹 사옥
▲ 현대차그룹 사옥 / 출처: 뉴스1

임단협 및 직원 피해 최소화

현대차가 직원 할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차는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개선 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결론

현대차 직원 할인 차량의 탈세 문제는 법적 기준과 직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기준을 조정하고, 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P-2023-009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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