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급발진, 무조건 소비자 책임이 아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국내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소비자 최종 승소 판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에선 꽤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2013년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건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바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미스터바(Mr. Barr)가 토요타 캠리의 소프트웨어를 수천시간 동안 분석했고, 급발진이 발생가능한 결함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토요타가 1조2800억원 정도의 벌금을 냈는데요. 당시 토요타는 “소비자를 위해 보상을 한 것이지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급발진 주요 원인은 다양하게 꼽힙니다. 자동차 센서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하드웨어 오작동, 엔진 결함, 오일펌프 결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ECU 결함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동화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장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부와 소방청에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987건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추가, 5년 간 총 169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선 운전자 과실로 나왔지만, 2심에서 운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BMW코리아가 원고에게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BMW에서 상소했고, 현재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MW만큼 긴장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안전의 상징’ 볼보차입니다. 볼보차는 2020년 판교에서 ADAS 오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시속 120km 속도로 500m가량 질주하다가 판교도서관에 위치한 구조물에 충돌했습니다. 소비자는 당시 전치 20주 중상을 입었고,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은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부사 싼타페 사고입니다. 재작년 법원 1심 판결이 6년 만에 나왔는데, 결국 운전자 과실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현대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소비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최종 심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6일에도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도현이법’ 제정 촉구 분위기로 이어졌고, 여야가 합심해 해당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급발진 대처 요령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문제가 된다면 한 번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파킹 브레이크와 페달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합니다.
변속기를 중립기어로 변속하고, 가드레일이나 벽면을 마찰하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가 더 오르기 전에 벽, 나무, 전봇대 등에 들이 받는 게 중요하고, 시동은 끄지 않아야 하는데요. 시동을 끄면 핸들이 잠기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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