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고용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17일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6개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둘 생기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역설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도입된 규제들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유예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많은 법령에서 이를 종업원, 종사자, 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을 쓰거나 아웃소싱을 해 고용을 대체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 5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먼저 고용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기존에 적용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추가 반영하기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50명을 넘더라도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서 외국인 직원 연수를 진행하려 할 때 허용하는 인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기술 연수 인원은 국내 기업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넘을 수 없었지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은 허용 인원이 일부 완화된다.
또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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