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독성 시험”…‘가습기살균제’ 2심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 선고【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74)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65)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이들은 각 회사에서 CMIT·MIT 등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첫 책임 인정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
[속보]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A사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유발 근거 있다”…가해기업 엄벌 촉구나선 의학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과학계가 재판부에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국내 의학·환경·보건·독성학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