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남은 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자동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제주TP 지정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내일부터 안전성검사 통과한 사용후배터리만 유통가능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이차전지만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1호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