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1 Posts) 내일부터 안전성검사 통과한 사용후배터리만 유통가능 2023.10.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이차전지만 유통,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1호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를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