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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 않은 환자 의료 급여 청구해 1억원 타 먹은 치과의사에 벌금 1천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 (참고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