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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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외체재 중인 24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올해 24세(’99년생)인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