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뒤 수행’ 한동훈, 교정공무원 갑질 예절규정 폐지하라30년 넘게 운영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1985년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에 폐지 훈령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
'상사가 요청해야 악수'…한동훈, 교정시설 '깨알 갑질' 폐지예절 규정 생긴 지 38년 만…"갑질 정당화 논리로 악용 우려" 시상식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