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