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