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
동료직원 51명 다면평가 결과 인터넷 무단 열람해도 무죄… 이유는?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주소(URL)의 일부 숫자를 임의로 바꿔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회사 간부에게 유출하기까지 한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보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