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청, 화물차 등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
도로공사-경찰청, 화물차 등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
도로공사, 경찰청과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