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유발 근거 있다”…가해기업 엄벌 촉구나선 의학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과학계가 재판부에 과학적 근거를 반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국내 의학·환경·보건·독성학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