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있는 사업장 60% 이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10억원 이상 운영비 지원도노조 전임자 한도 10배 가량 초과 파트타임 면제자 풀타임 사용하기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 60% 이상이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노조전임자 한도 10배·위원장만 기본급↑…고용부, 39곳서 위법 적발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노조 위원장만 기본급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 3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