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도서 야영‧조리 행위 단속…“유튜버도 처벌”【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환경부가 무인도서 등 특정 섬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환경부는 27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나 거주민이 적은 섬에서 야영을 하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정도서에서 야영하거나 인화물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계,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전국 섬 257곳을 의미한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