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흉기 난동 예고'해 경찰·소방관 59명 출동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의 대응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흉기 난동을 예고했다는 3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앞
'살인예고' 허위신고한 30대 실형…2시간 동안 13차례112와 119에 살인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5)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
"한남 20명 찌른다" 칼부림 예고 30대女 "매일 눈물 반성"‘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남성 수십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매일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청량리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년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밤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