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고통"…재소자 집단소송 승소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과밀수용에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집단소송' 승소법원 "1인당 2㎡ 미만 공간은 존엄·가치 침해…6천만원 배상"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