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물질 (1 Posts) 일률 관리하던 유독물질, 3가지로 구체화…신규물질 기준은 상향 2024.01.1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5인 중 찬성 177표, 반대 10표, 기권 38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