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원 (1 Posts) 국세청 “캐디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2024.01.16 병·의원, 학원, 캐디 등 현황 신고필요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3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