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취소해야"구룡마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