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리사·노무사 토익 인정기한 5년까지 늘어난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사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까지 활용 가능해진다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전문자격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