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형량 지나치게 가벼워"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살인예고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밤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칼부림 예고글' 선처해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