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재난이나 인파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성동구, 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