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 사유…“잔인성·중대성 미흡”【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비공개된 가운데, 경찰청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26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앞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이날 증인 출석한 수사 책임자 우 청장은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공포…“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발【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출범 이후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시법 11조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