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리도카인'…양한방 의료계 또다시 갈등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환자에게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지난 10
"네? 12만원요?"…방심했다가 정형외과 '비급여'에 당했다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51511 20일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펜타닐 중독에도 면허유지감사원, 복지부 감사 결과 공개…치매·조현병 치료받는 의사도 170여명 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무면허' 진료…"복지부, 결격 의료인 방치" 의료인·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