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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Archives - 오토포스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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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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