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1 Posts) 식약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중단 권고 2023.11.18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부종 완화' 효과 입증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래 등을 뱉어내기 어렵거나 염증 등으로 발목이 부었을 때 쓰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