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감행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정부가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할 방침을 밝혔다.1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北정찰위성 쏘면 정찰제한 족쇄푼다…'9·19합의' 효력정지 가닥(종합2보)고위관계자 "동·서해지구 정찰규제 정상화 방안 논의 중" 통일부 "북한 행동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 검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박수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