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확대 법안심사서 '자유 침해' 쟁점 가능성…국회 통과시 조두순 등에도 적용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