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개정 속도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달 23일까지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제
"정치 혐오 조장" 난립한 현수막 철거는 위법?…해법 마련 절실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민원 급증…지자체별 철거 조례 개정 잇따라 시민 "청정구역 같아" 반색…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먼저"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혐오·비방 문구도 금지…'현수막 공해 차단' 지자체 줄이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안전 위협', '시각 공해' 등 논란이 되어온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제한하고 혐오·비방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으
서초구 ‘안전위협·시각공해’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개정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안전 위협·시각 공해 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해서 제한,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