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 논의 소식에 누리꾼 현실 반응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가운데 노동 관련 개혁안은 당선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개편을 미뤄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