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