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심각하네” 두 달만 7천 후반, 운전자들 ‘이곳’ 다니기 무섭다 난리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지정차로 위반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들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최근 두 달간 적발된 결과다. 여행으로 통행량이 많았던 기간이라지만, 과연 얼마나 적발됐을까? 함께 살펴보자.
도로공사-경찰청, 화물차 등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
도로공사-경찰청, 화물차 등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
도로공사, 경찰청과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도로공사·경찰, 화물차·버스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고속도로 드론 단속 한국도로공사 제공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